대법 "성추행 피해진술 번복했더라도…주 내용 일관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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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가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더라도 주된 피해 내용이 일관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밤 10시경 지하철에서 피해자 B씨의 앞에 붙어 B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서류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오른손으로 추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A씨는 "가방 끈이 흘러내려 다시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이 피해자의 하체에 닿은 것 같다"며 "피해자가 오해를 했고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진술 번복에도 1심은 주된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추행 행위를 5분 동안이나 참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진술이 일관성 없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 경찰 조사 당시(추행 다음날) 경황이 없고 흥분한 상태여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 납득된다고 판단했다. 또 추행 시간을 5분이라고 밝힌 것도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인 만큼,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밤 10시경 지하철에서 피해자 B씨의 앞에 붙어 B씨의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서류 가방을 든 왼손으로 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오른손으로 추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A씨는 "가방 끈이 흘러내려 다시 잡는 과정에서 손가락 등이 피해자의 하체에 닿은 것 같다"며 "피해자가 오해를 했고 피해사실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진술 번복에도 1심은 주된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A씨의 혐의를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고 추행 행위를 5분 동안이나 참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진술이 일관성 없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 번복에 대해 경찰 조사 당시(추행 다음날) 경황이 없고 흥분한 상태여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 납득된다고 판단했다. 또 추행 시간을 5분이라고 밝힌 것도 주관적 느낌에 의한 것인 만큼,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와 함께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