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 전과자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육성하는 교대에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

A 씨는 최근 포털사이트 질문 답변 페이지에 '전과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을 게재했다.

A 씨는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고등학생 때 뭘 모를 때 저지른 것"이라며 "(교대) 정시를 준비하려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군대에는 다녀왔고, 이제 정시 준비를 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딱 취업제한이 풀리더라"라며 "요즘 아이들을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싶다. 전과가 입시에 마이너스가 되겠냐"고 질문을 덧붙였다.
/사진=포털 사이트 캡처
/사진=포털 사이트 캡처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A 씨는 글 내용을 수정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저도 반성 중"이라며 "제가 교사가 안되면 어린이집에 취업하거나, 제가 직접 어린이집을 만들면 된다", "그 아이가 신고해서 콩밥 먹었고, 제 인생도 망가졌으니 동급이다", "제가 폭행을 저질렀나, 몰카를 찍었나, 둘이 즐긴 거다", "치마 입고 나한테 '멋있다'고 했으니 그 아이가 꼬리친 게 문제다" 등의 답변으로 기함을 토하게 만들었다.

몇몇 사람들은 "제발 '주작'(거짓) 글이길 바란다"며 치를 떨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

2017년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임용고시 합격자가 결국 신규 발령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임용후보자의 범죄 경력 조회는 시험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 이뤄진다"며 "서류 절차만으로는 응시자 중에 전과가 있거나 현재 수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전과가 있거나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합격자들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용이 보류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취업 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이므로 이후에는 법적 처벌과 제한 기간이 지난다면 이론적으로는 해당 분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대상에는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도 포함된다.

성범죄자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 등의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법률은 2018년 개정됐다. 본래 아청법에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뒀지만, '개인의 직업 선택 권리의 과도한 침해'라며 헌법소원 대상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취지와 집행 방법은 적절하지만, 10년 기한은 과도하다"면서 일부 위헌 판결을 했다. 결국 2016년 6월부터 재논의를 시작했고, 2018년 양형에 따라 취업 제한 기한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법률이 재정됐다.

'취업제한'의 경우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중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관련 기간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법적으로 제한한 것.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형사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돼있다"면서 "교대는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대학교인데 초등학생 성폭행범이 교대를 지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교대 입시요강을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지원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 성폭행범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것은 기한의 제한 없이 원시적 전부 불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애당초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아울러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 등의 댓글은 명예훼손,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나/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