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숨진 구미 여아'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확인 조아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3.26 11:32 수정2021.03.26 11: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DNA검사 인정하지 못한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숨진 구미 3세 여아와 사라진 3세 여아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친모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채혈 검사 전에 두 신생아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방역수칙 적용시설 33개로 확대…경기장·카지노 등 추가 [속보] 방역수칙 적용시설 33개로 확대…경기장·카지노 등 추가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 [속보] 유흥시설·콜라텍 등도 QR코드 작성 의무화 [속보] 유흥시설·콜라텍 등도 QR코드 작성 의무화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3 [속보] 수도권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밤 10시 운영제한 유지 [속보] 수도권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밤 10시 운영제한 유지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