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학원·키즈카페 등서 취식금지…달라지는 방역수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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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현행 2단계 유지…22시까지 방문 가능
거리두기 관계 없는 '기본방역수칙' 신규 마련
거리두기 관계 없는 '기본방역수칙' 신규 마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선을 재위협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또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더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 노래연습장,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술관·박물관, 종교시설, 경기장, 키즈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앞으로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시설 외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 온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도 시설면적 4㎡당 1명만 머물러야 한다. 1인 노래방에서는 인원제한 수칙준수가 어려우면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발열체크를 하는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이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기본방역수칙를 준수히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인원 게시 등 7개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가능한 구역 외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써야 한다.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써야 한다.
방문판매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또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더 유지된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앞으로 노래연습장,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술관·박물관, 종교시설, 경기장, 키즈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앞으로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시설 외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수도권 현행 2단계 유지…22시까지만 방문 가능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2단계로 유지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 온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도 시설면적 4㎡당 1명만 머물러야 한다. 1인 노래방에서는 인원제한 수칙준수가 어려우면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발열체크를 하는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거리두기 관계 없는 '기본방역수칙' 신규 마련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새롭게 마련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에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개로 확대됐다.이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기본방역수칙를 준수히야 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인원 게시 등 7개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가능한 구역 외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비수도권 1.5단계 유지…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어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써야 한다.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써야 한다.
방문판매 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