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선관위 "현행 선거법, 표현의 자유 제한…개정의견 낼 것"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단일화 광고·'선거 왜 하죠' 캠페인 중립성 논란
    선관위 "현행 선거법, 표현의 자유 제한…개정의견 낼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과 관련한 중립성 시비에 사실상 유감을 표명하고 법개정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26일 보도자료에서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이번 재보선 이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과 인쇄물을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입장을 보이거나, 정당명 또는 후보자 이름·사진 또는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배부·설치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특정했던 해당 광고는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조사 방침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캠페인도 같은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선관위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도 이 조항에 대해 "과도한 규제로 유권자의 알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마저 제약되고 있다"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담은 '사법개혁안'…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

    2. 2

      與, 재판소원법 단독처리…'4심제' 길 열었다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3. 3

      [속보]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