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무 불이행 논란 방송인 이혁재 '혐의 없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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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은 방송인 이혁재(48)씨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지난 1월 이씨로부터 1천900만원 상당의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그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초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고소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며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이체해 갚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이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으며 변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이씨가 돈을 갚은 것도 확인했다"면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앞서 고소인 A씨는 지난 1월 이씨로부터 1천900만원 상당의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그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이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초 이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경찰 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고소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아니며 법인 명의로 A씨에게 빌린 돈은 모두 이체해 갚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최근 이씨를 불러 한 차례 조사했으며 변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고소를 취하했고 이씨가 돈을 갚은 것도 확인했다"면서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