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근무 사업장·외국인주민지원본부 등 방문
박범계 "불법체류자도 비자없이 코로나 검사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불법 체류자들도 비자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참여를 독려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제조업체를 방문해 작업 현장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식당 등을 둘러보고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봤다.

그는 "외국인들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져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기숙사가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박범계 "불법체류자도 비자없이 코로나 검사 가능"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중 소위 불법체류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단속을 두려워해 숨으면 코로나19 확진에 영향을 미친다"며 "비자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인적사항을 통보하지도 않으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계도 차원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어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방문해 안산시장과 업체 관계자, 외국인 지원단체 대표, 안산고용노동지청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안산 단원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안산시에서 운영했던 새벽 이동선별검사소 등이 수요자 중심 방역 대책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다.
박범계 "불법체류자도 비자없이 코로나 검사 가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