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硏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 방안' 학술대회
"전자정보 아이디·암호 진술거부권 보장돼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나 기업 서버 등에 접근하기 위한 아이디·암호 등에 관한 진술 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사법정책연구원이 개최한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개선방안' 학술대회에서 "아이디·암호 등의 정보는 진술거부권 보호대상"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실체적 내용의 일부라도 형사책임 관련성이 있어야 진술거부권 대상이 된다는 견해는 진술거부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아이디·암호 등이 형사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어도 중요 증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할 수 있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실제 압수수색 현장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수사 협조 차원에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위법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광선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도 "수사 대상자가 암호 입력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안면인식 등으로 암호가 해제되는 경우 강제처분으로부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원상 조선대 교수는 "안면인식 수단은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암호가 풀린다"며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