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거前 14일만 유세 가능…美·英 등 1년내내 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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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선거운동 규제
지난 25일 0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각각 서울 와우산로의 한 편의점과 천호대로의 군자차량사업소를 찾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4일 전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선거법 제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23일 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4일 전부터 공식적인 ‘선거기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자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다음달 7일 열리는 선거 14일 전인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두지 않는다. 미국에선 1년 내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미국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월 정당별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11월 본선이 치러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비선거 후보 시절인 선거 1년5개월 전부터 예비경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직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선거법 제33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는 23일 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14일 전부터 공식적인 ‘선거기간’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자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다음달 7일 열리는 선거 14일 전인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을 정해두지 않는다. 미국에선 1년 내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미국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1월 정당별 예비선거가 진행되고, 11월 본선이 치러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비선거 후보 시절인 선거 1년5개월 전부터 예비경선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직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선거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