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좋아해" 넷플릭스, 때 아닌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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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광고 게재
해당 드라마, 민주라는 이름 배역 없어
해당 드라마, 민주라는 이름 배역 없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858384.1.jpg)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3월 한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지,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게 박 의원 측의 전언이다. 현재 해당 광고는 내려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 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