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사진=연합뉴스
최서원/사진=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허위 진술로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 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KT 낙하산'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검찰은 최 씨가 2015년 안종범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KT에 A 씨의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최 씨는 알선수재 등 혐의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을 포함해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후 최 씨는 A 씨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 대리인은 "A 씨가 수사기관에서 몇 차례 참고인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진술이 증거로 채택돼 최씨에게 알선수재 등이 유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런 허위진술 자체가 대부분 불법행위다"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청구 취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