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의원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각종 경비가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각 행정부처 장관 등으로 임명돼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장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원의 기본 의무인 ‘법안발의·국정감사·예산심의’ 등의 업무는 사실상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입법활동 지원· 국회내 사무실 운영·의원실 택시비 지급’ 등 의원 활동 및 보좌진 활동에 대한 세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제도 부실 혹은 의원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한 세비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대~21대 국회 국회의원·국무의원 겸직자 18명에게 의원활동 지원 명목으로 총 6억 3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민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민 전 국토교통부 장관
201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의원은 겸직기간인 3년동안 약 1억840만원을 경비로 지급받았다. 입법활동 지원비 360만원, 의원실 택시비 300만원, 사무실 운영비 480만원 등이다. 사무실 소모품비 1500만원, 보좌직원 식비로도 1800만원을 사용해 세비를 지급 받았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의 법안발의는 2017년 3월 ‘관세법 개정안’이 마지막이다. 겸직 기간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도 참여하지 않았다. 입법 활동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없었음에도 경비를 지원받은 셈이다. 정책자료집 발간에 1070만원, 자료집 홍보에도 200만원을 사용했다.
[단독] 의원활동 없이 '의원활동 경비' 받아간 장관들
2020년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지금까지 현직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다. 겸직 기간인 8개월 남짓 동안 의원 활동 지원 경비로 총 3200만원이 지급됐다. 의원 정책 홍보 자료집 제작 700만원, 정책 자료 홍보 350만원, 보좌직원 식비 900만원, 의원실 택시비 지원 61만원 등이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으로도 38만원 지급됐다. 이 장관 역시 겸직기간 동안 법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현재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현직 겸직자들 역시 경비를 받아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635만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1288만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33만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10만원) 등이다.

20대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겸직한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7683만원), 도종환 전 문체부장관(4626만원), 김영주 전 환경노동부 장관(4314만원),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3741만원), 유은혜 교육부 장관(6558만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1153만원), 정세균 총리(1596만원) 등도 경비를 지급받은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의원 역시 중기부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던 시절 정책자료 발간, 의원실 소모품비 등으로 2600만원 지급받았다. 다만 입법활동 지원, 보좌직원 식비, 사무실운영비 등은 사용하지 않았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역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겸직했을 때 8000만원 갸랑의 경비를 지급받았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권 의원은 “의원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원 활동 지원을 이유로 세비가 쓰이고 있는 건 명백한 세금낭비”라면서 “제도의 보완과 치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