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을 받으면 전후 1개월간은 해당 은행에서 펀드 보험 등 다른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직전 한 달 이내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한 상태에서 같은 은행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새로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구속성 판매’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금소법 시행에 따라 일선 창구에 이 같은 대출 지침을 전달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기준이다. 구속성 판매(일명 꺾기)란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해주면서 펀드 등 투자 상품과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뜻한다. 금소법을 계기로 구속성 판매 점검 대상은 ‘전체 채무자’로 넓어졌다. 이전에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등으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대출받는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된다.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에서 다른 금융 상품에 한 달간 가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하려면 향후 1개월 내에 대출 계획이 있는지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이미 가입한 채 대출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한 30대 직장인은 “본인이 가입하고 싶은 금융 상품까지 막는 것은 황당하다”며 “아무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지만 너무 기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계약 철회’에 대한 지침도 새로 내려보냈다. 새 법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14일 안에는 단순 변심만으로도 계약 철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은행마다 14일 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의 대상을 한정하고 횟수도 제한했다.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대출 금액과 횟수 제한 기준이 모두 사라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이후 이자가 낮은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 계약을 취소하고 옮겨 다니는 등 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