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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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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투기근절 입법 보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등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 투기 근절대책의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모든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필요하면 소급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대표대행은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공직자의 투기 이익뿐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도 검토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LH 직원들의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시행하고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등 대내외 통제장치를 강력히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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