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경기장·도서관서 음식 못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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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경기장이나 도서관 등 21개 업종에서 아예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했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는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연장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 유지될 예정이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는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류만 추가하면 1시간 이내로 머물 수 있다.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하며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춤을 출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 온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 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연장과 더불어 총 21개 업종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 수칙은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되는데, 계도기간 내 해당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적발되면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는 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연장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 유지될 예정이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는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등 간단한 디저트류만 추가하면 1시간 이내로 머물 수 있다.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하며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춤을 출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 온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 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연장과 더불어 총 21개 업종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 수칙은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되는데, 계도기간 내 해당 장소에서 음식을 먹다가 적발되면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