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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7월까지 단속…신고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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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7월까지 단속…신고보상금 지급
    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에 맞춰 4∼7월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농어촌이나 도심 주거지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유통과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도 적발하기로 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가 은밀히 경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붙이고 신고 보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양귀비는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의약품 대용이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양귀비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마약류인 아편을 만들 수 있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양귀비 재배는 금지된다.

    대마는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재배되기도 하지만 불법 재배한 뒤 마약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간 양귀비 불법 재배로 검거된 인원과 압수량은 2016년 1천50명·15만6천여주, 2017년 1천118명·14만1천여주, 2018년 1천60명·14만1천여주, 2019년 1천149명·16만9천여주, 작년 1천32명·10만9천여주이다.

    대마는 2016년 335명·2만3천여주, 2017년 341명·1만400여주, 2018년 258명·5천600여주, 2019년 426명·3천200여주, 작년 263명·484주이다.

    서울경찰청은 2015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수도권 주택 4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뒤 비밀 웹사이트인 다크웹에서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해 흡연한 9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당시 압수한 대마는 61억원어치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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