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인구 100만 특례시'로 재탄생…"광역시급 권한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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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
수도권 대도시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
구체적 권한·예산은 안 정해져
허울뿐인 지역명 전락 '우려'
수도권 대도시 제외하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
구체적 권한·예산은 안 정해져
허울뿐인 지역명 전락 '우려'
인구 100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경남 창원시가 2022년 1월 13일 특례시로 새롭게 태어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창원시 외에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수도권 3개 대도시가 특례시 대상이다.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하면 창원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로 합쳐져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그동안 늘어난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이번 특례시 지정으로 규모에 맞는 도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됐다.
앞으로 준비단은 본격적으로 특례시 추진 로드맵 계획 수립과 특례사무 발굴,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특례시가 출범하기까지 전 진행 과정을 다루게 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특례 시책 발굴과 토론회 개최 등 시민 홍보 및 여론 조성도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특례시의 구체적 권한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이름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제로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기초단체에 대한 시·도의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둬선 안 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려 있는 터라 공동대응에 나선 4개 시는 도 단위 기관은 물론 다른 시·군의 눈치까지 봐가며 특례를 발굴해야 할 처지다.
특히 재정 특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경우 지역 내 재정 격차 등을 우려하는 지자체와 대립할 가능성도 크다.
특례시 출범 이후에는 달라진 도시 위상에 따라 도청 이전 요구 등 새로운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재 4개 특례시는 ‘특례권한 이양 법제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가 단순 사무 중심이 아니라 기능사무 위주의 포괄적 사무가 이양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4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리, 실속 위주의 특례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국회는 지난해 12월 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주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창원시 외에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 수도권 3개 대도시가 특례시 대상이다. 수도권 대도시를 제외하면 창원시가 전국에서 유일하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로 합쳐져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그동안 늘어난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이번 특례시 지정으로 규모에 맞는 도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놓게 됐다.
○창원시 맞춤형 특례 발굴 본격화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포함된 창원시는 올해 초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발족했다. 자치분권 총괄을 맡은 자치분권담당과, 사무권한 이양업무를 맡은 사무특례담당, 국세 지방이양 등 재정업무를 맡을 재정특례담당 등 3개 담당, 12명으로 구성했다. 향후 특례 발굴이 재정과 자치 권한 이양에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앞으로 준비단은 본격적으로 특례시 추진 로드맵 계획 수립과 특례사무 발굴, 권한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등 특례시가 출범하기까지 전 진행 과정을 다루게 된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특례 시책 발굴과 토론회 개최 등 시민 홍보 및 여론 조성도 발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름뿐인 특례시 안 된다
창원시를 포함한 4개 해당 지자체의 눈높이는 광역시 수준에 맞춰져 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몸집에 맞도록 광역시에 준하는 옷(권한)을 입겠다는 것이다.문제는 특례시의 구체적 권한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어 ‘이름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전제로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기초단체에 대한 시·도의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둬선 안 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려 있는 터라 공동대응에 나선 4개 시는 도 단위 기관은 물론 다른 시·군의 눈치까지 봐가며 특례를 발굴해야 할 처지다.
특히 재정 특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설 경우 지역 내 재정 격차 등을 우려하는 지자체와 대립할 가능성도 크다.
특례시 출범 이후에는 달라진 도시 위상에 따라 도청 이전 요구 등 새로운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재 4개 특례시는 ‘특례권한 이양 법제화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가 단순 사무 중심이 아니라 기능사무 위주의 포괄적 사무가 이양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도록 4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리, 실속 위주의 특례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