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최근 웅천지구 분양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거나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4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수시, 웅천지구 분양 아파트 불법전매 의심 40명 수사 의뢰
여수시는 전매 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 1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 거래 신고된 33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69명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금융거래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40명이 불법 전매나 편법 증여한 정황이 있어 세무서와 경찰에 명단을 통보했다.

여수시는 관계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사실이 밝혀지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 2차 조사에 이어 최근 5년 이내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여수시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15일 경찰서, 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모범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위촉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하는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