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업진흥 토지 주말영농 목적 취득 불가…취득심사도 강화 입력2021.03.29 16:19 수정2021.03.29 16: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브리핑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외모도 스펙'이라는데…예쁘고 잘생기면 돈도 잘벌까 12월과 1월은 성형외과의 최고 대목이다. 수능을 치르고 대학 입시를 마무리한 고3과 재수생이 성형외과로 몰려든다. 처진 눈꺼풀을 끌어올리고 이마 주름을 펴겠다며 성형외과를 찾는 50대 남성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 2 비트코인 사상 처음 10만 6,000달러 돌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주말 인터뷰에서 디지털자산을 재차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시장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신들에 16일 비트코인은 아시아에서 한 때 3% 이상 상... 3 한덕수 권한대행 "상속증여세 개편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상속·증여세 개편 관련 정부안을 재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날 행사에 참석해 “중견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