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LH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투기시 해임·파면"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3.29 16:30 수정2021.03.29 17: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속보] 홍남기 "LH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투기시 해임·파면"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홍남기 "전 금융권 가계 비주택대출에 LTV규제…LH직원 투기시 중징계"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상향조정된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2 [속보] "1년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중과세율 10~20%P 인상" [속보] "1년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중과세율 10~20%P 인상"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3 [속보] 정총리 "43개 검찰청에 투기 전담팀 설치…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속보] 정총리 "43개 검찰청에 투기 전담팀 설치…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