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1' 분양으로 취득한 소형주택을 3년 동안 팔 수 없도록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2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급등한 마당에 집을 팔 퇴로조차 막은 것이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 재건축조합원 측은 전날인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1+1으로 받은 소형 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1 분양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조합원들은 실거주용 주택 외 임대를 줄 수 있는 소형 주택이 하나 더 생기고, 정부는 1~2인 가구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최고 6%의 세율을 적용하자, 집을 팔 수 없는 1+1 분양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조합원 측을 대리하는 이승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통상 중형 아파트와 소형을 받는데 실거주 목적의 중형을 뺀 소형을 팔 방법을 막아놨으니 3년간 꼼짝없이 다주택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해당 조항이 소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나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부세 인상과 맞물리면서 무조건 3년간 종부세를 부담하라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6조로 조합원들의 기본권, 재산권 등이 얼마나 침해되는지가 쟁점"이라며 "기획재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