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원전 백지화에 영덕군 분통…"정부정책 일방…대안 내놔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경북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하자 영덕군이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지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년 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민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군이 정부에 요구한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는 미보상 토지로 정부 보상만 기다리는 만큼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사업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은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논의해야 하고 군은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법적 대응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경북 영덕군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철회를 고시할 계획이다.
약 일주일 후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영덕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천지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년 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영덕군민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해 군이 정부에 요구한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는 미보상 토지로 정부 보상만 기다리는 만큼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사업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은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인해 침체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논의해야 하고 군은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법적 대응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경북 영덕군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산업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철회를 고시할 계획이다.
약 일주일 후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