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양형안 확정" 이보배 객원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3.29 19:19 수정2021.03.29 20:0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원 양형위 "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2 [속보] 안전·보건 의무 위반해 사망사고 발생시 최대 10년 6개월 사업주와 도급인을 포함한 기업 내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다면 최대 10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받게 된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3 [속보] 홍남기 "LH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투기시 해임·파면" [속보] 홍남기 "LH직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투기시 해임·파면"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