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 경보와 비상저감조치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해당 시·도는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웃돌았고 30일에도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비상저감조치 발령 여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전국 석탄 발전 18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37기는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은 해당 지역 내 운행이 중단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 먼지 억제 조치가 적용된다.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 등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