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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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및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최근 배달대행 기사들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이 필요한 택배 기사로는 전과자의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등록·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배달대행업에는 취업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에 신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배달대행업체는 취업을 원하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과 기록을 조회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