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건축물 철거 때 폐합성수지 등 사전제거…골재 재활용 촉진한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축물 철거 때 폐합성수지 등 사전제거…골재 재활용 촉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한 후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분별해체 대상은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 생산 5종, 폐목재 등 가연성 4종, 폐금속류 등 불연성 3종, 폐보드류 등 혼합 2종이다.

    건설오니 등 그밖의 폐기물은 분별 해체에서 제외된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 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돼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분별 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이 방지될 것"이라며 "순환골재의 품질 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北무인기 의혹' 대학원생 연이어 소환…경찰 수사 '속도'

      경찰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수차례 날려 보낸 의혹을 받는 대학원생과 스타트업 대표 등을 연이어 소환조사했다.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26일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이틀 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엔 오 씨와 무인기 스타트업을 운영한 장모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씨에 대한 조사는 지난 16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오씨는 지난 16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무인기를 세 차례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오씨를 비롯해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씨, 이 업체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해 온 김모씨 등이다.경찰은 이들에게 불법적으로 무인항공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뿐 아니라 무인기로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도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고의적으로 국군 시설들을 촬영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TF는 앞서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고 밝힌 오씨 등 관련 피의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2

      수술 로봇 등 혁신 의료기기 시장 진출, 490일→80일로 단축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혁신 의료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의료 기술은 허가 후 별도의 기술 평가 없이 의료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장 490일에 달하던 시장 진입 기간은 최단 80일로 줄어들면서 환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최신 의료기술을 1년 이상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기존에는 식약처가 의료기기 허가를 내준 이후에도 해당 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신기술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했다. 새로운 기술로 분류되면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했는데 이 과정에만 최장 490일이 걸렸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실제 시장 안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우수한 기술을 적기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이번 개정으로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했다.식약처는 제도 적용 대상 의료기기로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등 199개 품목을 공고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독립형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디지털의료기기 113개 품목과 체외진

    3. 3

      [포토] 농협,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진행

      설 명절을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 설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