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與 '운동권 특혜' 논란에 "부끄럽다, 유공자 반납"
더불어민주당 출신이자 민주화 유공자인 김영환 전 의원이 "나와 내가족은 민주화운동 특별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30일 SNS에 "국민들께 고개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부끄럽고 부끄럽다"며 "이럴려고 민주화운동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무엇을 이 이상 더 받는단 말인가.아주 그동안 한 줌 가오마저 거덜을 내는구나"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제발 이 일에서 나와 내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주화가 후퇴를 넘어 깡그리 무너진 지금,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이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하느냐"고 걱정을 토로했다. 그는 "나는 1977년부터 긴급조치로 20개월 투옥되고 나와 아내는 광주 이후 투옥 수배 제적을 당했다"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개를 들고 어찌 이 나라에서 살아갈꺼나"라고 글을 맺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설훈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범여권 의원 73명이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지난 26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설 의원은 현행법상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각각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지만, 유신반대투쟁이나 6월 민주화 운동에 대한 별도 예우 근거가 없다고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