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 강사 뺏기 논란' 2라운드… 889억 법정다툼의 전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메가스터디 vs 에스티유니타스
전한길 강사 메가스터디로 옮기자 에스티 "계약파기 유도"
지난해 유대종 강사 떄는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에 370억 소송
전한길 강사 메가스터디로 옮기자 에스티 "계약파기 유도"
지난해 유대종 강사 떄는 메가스터디가 에스티에 370억 소송
유명 인터넷강의 업체인 메가스터디교육과 에스티유니타스가 ‘1타 강사’ 이적을 두고 889억원의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사교육업계에서 1타 강사 이적을 두고 벌어진 소송가액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지난해 메가스터디가 8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에스티유니타스가 소송을 벌이면서 2차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30일 에스티유니타스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영어 강사 조태정 씨의 메가스터디교육 이적과 관련해 메가스터디교육에 88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 소속 강사였던 전 씨와 조 씨는 지난해 7월 에스티유니타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메가스터디교육으로 이적했다. 당시 두 강사 모두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 계약이 남은 상태로 메가스터디교육이 부정한 방식으로 강사들을 유도해 계약 파기에 이르게 했다는 게 에스티유니타스 측의 주장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전 씨가 판매하던 5종의 한국사 교재에도 출판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15일 전 씨의 계약 소송과 관련해 에스티유니타스 측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에스티유니타스가 연구개발한 교재를 전 씨가 메가스터디 이적 이후 무단으로 판매해왔다는 주장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전 씨는 2026년까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이적했고, 조 씨 역시 2029년으로 설정된 계약기간을 한참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 씨와 조 씨의 남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의 핵심인물인 전한길 씨는 공무원 입시업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1타 강사’로 꼽힌다. 2002년부터 인터넷강의를 시작한 전 씨는 2009년 공무원 입시 시장에 진출했다. 전 씨의 연간 매출액은 교재수입 등을 포함해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두 업체는 유명 국어강사인 유대종 씨의 이적을 두고도 800억원대 소송을 벌였다. 메가스터디교육 소속이었던 유 씨는 계약을 파기하고 2019년 11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5월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37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유 씨 개인에게도 49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30일 에스티유니타스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영어 강사 조태정 씨의 메가스터디교육 이적과 관련해 메가스터디교육에 88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 소속 강사였던 전 씨와 조 씨는 지난해 7월 에스티유니타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메가스터디교육으로 이적했다. 당시 두 강사 모두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 계약이 남은 상태로 메가스터디교육이 부정한 방식으로 강사들을 유도해 계약 파기에 이르게 했다는 게 에스티유니타스 측의 주장이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전 씨가 판매하던 5종의 한국사 교재에도 출판금지 조치를 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15일 전 씨의 계약 소송과 관련해 에스티유니타스 측의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에스티유니타스가 연구개발한 교재를 전 씨가 메가스터디 이적 이후 무단으로 판매해왔다는 주장이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전 씨는 2026년까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데도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무단으로 이적했고, 조 씨 역시 2029년으로 설정된 계약기간을 한참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전 씨와 조 씨의 남은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의 핵심인물인 전한길 씨는 공무원 입시업계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는 ‘1타 강사’로 꼽힌다. 2002년부터 인터넷강의를 시작한 전 씨는 2009년 공무원 입시 시장에 진출했다. 전 씨의 연간 매출액은 교재수입 등을 포함해 약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지난해 두 업체는 유명 국어강사인 유대종 씨의 이적을 두고도 800억원대 소송을 벌였다. 메가스터디교육 소속이었던 유 씨는 계약을 파기하고 2019년 11월 에스티유니타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5월 에스티유니타스를 상대로 37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유 씨 개인에게도 49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