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월 1만8900원 인상…기준소득월액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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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503만원→524만원, 하한 32만원→33만원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천90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천900원 오른 47만1천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9천700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천명으로 추정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1만8천90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올해 변동률은 4.1%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해 503만원에서 올해 21만원 올라 524만원으로 조정됐다.
하한액 역시 지난해 32만원에서 1만원 오른 33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라 올해 국민연금 월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만8천900원 오른 47만1천600원이 된다.
올해 월 최저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900원 인상된 2만9천700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만1천명으로 추정된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