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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개월 딸 던져 뇌사 빠뜨린 친모 검찰 송치…살인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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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보채서 때렸다"며 범행 인정…"살인 고의성 있었다"
    생후 7개월 딸 던져 뇌사 빠뜨린 친모 검찰 송치…살인미수 적용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외국인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익산시 자택에서 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 높이로 아이를 들어 얇은 매트리스 위에 반복해서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아동을 내던진 높이는 약 1m 이상으로, 이로 인해 큰 충격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폭행으로 생후 7개월 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3/4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다.

    아이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아시아권 국가에서 이주한 A씨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초 모국에 있는 부모 도움을 받아 딸을 양육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딸이 오줌을 싸고 계속 울어서 때렸다"며 뒤늦게 "잘못했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 횟수와 강도 등에 비춰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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