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령계정 '성폭행' 글 작성·유포자 검찰 고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세훈 성폭행 의혹 제기하는 글 네이버에 등장
"근거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신속한 수사 요청"
"근거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신속한 수사 요청"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 캠프는 3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오세훈 후보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글 작성자와 이를 유포한 사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7일 부동산·복지·법률 등을 테마로 한 네이버 카페 8곳에 오세훈 후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 가운데 한 시사토론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은 삭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지난해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 홍보 준비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 성추행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 작성엔 복수의 네이버 계정이 사용됐다. 당일 카페에 가입한 후 처음 쓴 글이다. 심지어 계정 하나는 유효하지 않은 계정인 것으로 표시됐다. 아울러 국내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국가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아이다(ID)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단 10여 일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서울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피고발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법에 따른 정당·신속·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가 발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오세훈 성폭행 의혹 제기하는 글 네이버에 등장
오세훈 후보 측은 이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등을 위반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 및 유포한 모든 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지난 27일 부동산·복지·법률 등을 테마로 한 네이버 카페 8곳에 오세훈 후보 성폭행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 가운데 한 시사토론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은 삭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지난해 총선 당시 오세훈 후보의 선거 홍보 준비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 성추행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근거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신속한 수사 요청"
또 총선 이후에는 오세훈 후보가 "경솔한 행동에 대해 죄송하다"며 만남을 제의했고 서울의 한 호텔로 불러냈으며 "방에 들어서자마자 오세훈 후보가 돌변해 나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이 게시글 작성엔 복수의 네이버 계정이 사용됐다. 당일 카페에 가입한 후 처음 쓴 글이다. 심지어 계정 하나는 유효하지 않은 계정인 것으로 표시됐다. 아울러 국내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국가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받아 아이다(ID)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후보 측 관계자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단 10여 일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서울시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피고발인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법에 따른 정당·신속·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했다"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가 발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이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