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자료도 아직 안 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신고와 검토 내용을 확인한 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은 권익위로부터 자료도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늘 내일 잇따라 부장검사 면접이 예정돼 있어 당장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권익위는 이날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공수처는 이와 별개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는 외압 의혹 당사자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수처는 일단 권익위 자료를 넘겨받은 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과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직접 수사할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기관이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원칙적으로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게 돼있다.

또 공수처가 다음 달 2일 3차 인사위를 통해 검사 인선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어서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공수처가 처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는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첩할 수는 있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 인력 부족'을 들어 검찰에 이첩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해 수사 기간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신고를 검찰로 이첩하게 되면 수원지검 재이첩 때처럼 기소권만 남기는 '재량 이첩'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