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고지 의무 등 챙겨야
보험료가 높을수록 보장은 강력해지지만, 자신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의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활용하면 보장성·저축성 상품을 회사별로 쉽게 비교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현재·과거 질병, 직접 운전 여부 등 위험 요소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청약 거절, 보험금 삭감, 지급 거절 등을 당할 수 있으니 꼼꼼히 챙겨야 한다.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자필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계약을 마친 후 받은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등은 분쟁에 대비해 보관하는 게 좋다.
보험에 잘못 가입했다면 ‘청약철회 기간’ 동안 계약을 무를 수 있다. 청약철회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보험사가 약관·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자필 서명이 누락됐을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온라인 보험은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많지만, 보장이 간단하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은 상품이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고령자가 전화(TM)로 보험에 가입하면 청약철회 기간이 45일로 늘어난다.
보장은 첫 보험료를 납입한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계약 후 지체 없이 보험료를 내는 게 좋다. 또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거나 주소·연락처가 바뀌었으면 곧바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이런 통지 의무를 어겨도 보험금을 받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