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73명은 지난 26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한 이와 그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관련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및 그 밖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되면 수혜 대상자 중 민주당 의원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돼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에도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발의했다가 당 안팎에서 비판받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