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설립 3년 이상인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업장을 구입하면 업체당 10억원(한도 300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가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 체결 은행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경남은행 전 지점과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에서 자금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