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수는 30일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도 피의자 신상 공개하고, 외국처럼 이런 죄질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100년 200년 형량 주고 절대 가석방 시키지 말고 강제 노역시켰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탈출 불가한 섬에 가두고 일 시키고 형량 다 채울 때까지 반성하며 살게 하고, 사회에 나오면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고 살아가야 한다"면서 "전자발찌는 인권보호가 너무 심하게 된다. 잘 보이는 전자 목걸이나 이마에 문신 정도 해야 한다. 특히 살인(의 경우에는)"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A 씨가 B 씨를 몇 달간 스토킹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사건 이후 자해를 시도한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남구에 있는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일부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휴대전화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포렌식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A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수술 후 회복 중이라 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