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윤석열 말대로…LH 손 못 대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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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입 지시에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제한적
국민적 관심 쏠리는 사건 등은 직접수사 권한 줘야
국민적 관심 쏠리는 사건 등은 직접수사 권한 줘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발언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 인력이 대거 투입됐지만 마땅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수사 체계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LH 사태와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H 수사에 검찰을 배제했던 정부가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검찰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정세균 총리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팀 확대 편성과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검찰은 경제·부패·공직자 범죄라 하더라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정세균 총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LH사태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은 제한적이란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고육책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법 체계에서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제기된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미 수사가 시작된 후 20여일이 지나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사해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뒤늦게 검찰 투입을 결정한 것은 책임 일부를 검찰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감지된다.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등은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 인력이 대거 투입됐지만 마땅한 역할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수사 체계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LH 사태와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LH 수사에 검찰을 배제했던 정부가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검찰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정세균 총리 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팀 확대 편성과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르면 검찰은 경제·부패·공직자 범죄라 하더라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 3000만원 이상 뇌물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정세균 총리 지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LH사태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은 제한적이란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고육책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법 체계에서 송치 후 불기소 처분됐다가 제기된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미 수사가 시작된 후 20여일이 지나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사해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불만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뒤늦게 검찰 투입을 결정한 것은 책임 일부를 검찰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감지된다.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지금이라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등은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