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거리에 빼곡히 붙은 대출 광고.(사진=한경DB)
서울 명동 거리에 빼곡히 붙은 대출 광고.(사진=한경DB)
금융당국이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로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위해 현행 대부중개수수료 상한(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을 1%포인트(p) 인하한다.

또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