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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 믿고 '개인 실손' 해약했다가 퇴직 때 당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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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간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여러 상품을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사 4곳의 실손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비가 100만원 나왔다면 각각의 회사로부터 25만원씩 받고 끝난다. 보험금을 신청해야 할 회사만 늘어날 뿐이다.

    실손보험은 중복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면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럴 때는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가 재개할 수도 있다. 아예 개인 실손보험을 해지했다가 회사에서 퇴직했을 때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보험으로 물려받을 수도 있다.

    단체 실손보험을 믿고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 조건을 채워야 한다. 단체와 개인 실손의 보장이 중복되는 종목만 중지할 수 있다. 재개는 단체 실손이 종료된 뒤 1개월 안에 해야 한다. 별도의 심사 없이 재개된다. 직장을 여러 번 옮겨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할 수 있다. 다만 재개 시점에 보험사가 예전 상품을 팔지 않을 경우 가입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

    회사를 그만 둘 때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려면 회사가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65세 이하만 전환된다. 단체실손 종료 한 달 안에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퇴직 직전에 회사가 가입한 단체 실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인 실손 상품만 가능하다.

    직전 5년간 단체 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보다 적게 받았고, 10대 중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신근경색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등) 발병 이력이 없으면 무심사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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