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딸 눈앞서 아내 폭행…"내일부터 엄마는 없다"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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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딸 정신적 충격…징역 8개월 선고"
술에 취해 아내 폭행·학대 일삼아
술에 취해 아내 폭행·학대 일삼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906548.1.jpg)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선풍기를 던졌으며, 2020년 11월에는 캔커피를 던져 B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딸 눈앞서 아내 폭행…"내일부터 엄마는 없다" 정서적 학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906583.1.jpg)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