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가 31일 시작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다. 최저임금법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월 7일 산하 실무위원회인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 등의 심의기초자료 중간보고를 받고 이후 회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사 위원과 공익 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1차 전원회의는 4월 중순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2년간 1차 전원회의는 모두 5월 이후에 열렸다”며 “올해는 노사 위원뿐만 아니라 공익 위원 임기도 5월 중순에 만료돼 전원회의 일정은 더욱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후 2년간은 각각 2.9%와 1.5% 인상으로 속도를 조절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