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수감자 '돌연사'…유가족 "구치소 측 장례 종용"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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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부구치소 압수수색…관계자 소환 방침
법무부 "변사 사건 부검, 유족 동의 없이 진행"
법무부 "변사 사건 부검, 유족 동의 없이 진행"
이달 초 발생한 동부구치소 내 독방 수감자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해당 구치소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오전부터 동부구치소 CCTV 관제실과 의료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사망한 재소자 유족이 동부구치소장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30분께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A씨(48)가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 당시 구치소 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A씨를 지정병원으로 후송했지만 A씨는 끝내 사망했다.
법무부는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오래된 경막하 출혈과 관상동맥 경화가 심하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을 전달하면서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치소 내 CCTV 기록을 확인한 유족은 A씨가 사망 전날 알약 6개를 받아 복용했고, 이후 엎드린 자세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부였지만 구치소 측이 관리의무를 게을리 해 사망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또 구치소 측이 유족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했고, 장례를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통상 변사 사건에서 부검은 유족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알약에 대해서는 "망인이 입소 후 정신적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꾸준이 복용했다. 사망 전날 저녁에도 담당 근무자가 취침 전 정신과 약 6정을 지급하면서 복용 여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고, 당시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살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구치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 송파경찰서는 31일 오전부터 동부구치소 CCTV 관제실과 의료과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일 사망한 재소자 유족이 동부구치소장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6시30분께 동부구치소 미결수용자 A씨(48)가 호흡과 의식이 미약한 상태로 엎드린 채 발견됐다. 당시 구치소 측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며 A씨를 지정병원으로 후송했지만 A씨는 끝내 사망했다.
법무부는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오래된 경막하 출혈과 관상동맥 경화가 심하다"는 부검의의 구두 소견을 전달하면서 "최종 부검 감정서가 나오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치소 내 CCTV 기록을 확인한 유족은 A씨가 사망 전날 알약 6개를 받아 복용했고, 이후 엎드린 자세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부였지만 구치소 측이 관리의무를 게을리 해 사망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또 구치소 측이 유족 동의 없이 부검을 진행했고, 장례를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통상 변사 사건에서 부검은 유족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검찰 수사지휘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알약에 대해서는 "망인이 입소 후 정신적 문제를 보여 전문의 진료 결과에 따라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꾸준이 복용했다. 사망 전날 저녁에도 담당 근무자가 취침 전 정신과 약 6정을 지급하면서 복용 여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고, 당시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살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한 뒤 구치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