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지투기 방지 4법 발의…"농지는 생산의 현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31일 농지의 투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공사법 개정안은 농지 현황 조사·감시 등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설립·운영 규제를 강화했다.

서삼석 의원이 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에 농지 소유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의 원칙을 앞세우며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산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