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70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XX야, 네 마음대로 가느냐"며 욕설을 했다. 아울러 택시기사 머리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지만, A 씨는 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15분 동안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범행 후 달아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