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하고 욕설"…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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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달아나려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잡혀
달리는 차안에서 30대 승객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70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XX야, 네 마음대로 가느냐"며 욕설을 했다. 아울러 택시기사 머리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지만, A 씨는 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15분 동안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범행 후 달아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70대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XX야, 네 마음대로 가느냐"며 욕설을 했다. 아울러 택시기사 머리를 발로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세웠지만, A 씨는 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15분 동안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범행 후 달아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며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