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40대男 변명이랍시고…"발기부전이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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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5년 선고, 항소심 기각 '실형'
"10세에 불과한 딸 강제추행 반인륜적"
"10세에 불과한 딸 강제추행 반인륜적"
친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너무 오래됐고, 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발기부전이라 성추행은 불가능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딸을 2회 걸쳐 준강제 추행하고, 13세에 이르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방법 및 횟수,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 재판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이 너무 오래됐고, 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발기부전이라 성추행은 불가능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딸을 2회 걸쳐 준강제 추행하고, 13세에 이르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방법 및 횟수,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