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도중 차 빼다가"…음주운전 해양경찰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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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무관용 원칙, 엄중 문책할 것"
현직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께 울주군 범서읍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술자리 도중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울산해경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울산해양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30분께 울주군 범서읍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술자리 도중 주차된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울산해경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