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귀찮게 해" 창 밖 난간에 반려견 놓은 개념없는 女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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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 "'술 마시고 자는데 강아지가
귀찮게 한다'며 밖으로 내보냈다"
귀찮게 한다'며 밖으로 내보냈다"
반려견을 창문 밖 난간에 놓은 사진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이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저질렀다는게 사진을 게재한 누리꾼의 전언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려견 한 마리가 빌라로 추정되는 한 건물 창문 밖 난간에 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반려견은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며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진을 게재한 누리꾼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은 충북 청주시의 한 동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누리꾼은 "오늘 낮에 강아지가 저렇게 있어서 경찰이랑 소방관들이 왔다"며 "젊은 주인 여자분이 '술 마시고 자는데 강아지가 귀찮게 한다'며 밖으로 내보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주민이 뛰어가서 집 문을 두드렸는데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려견 한 마리가 빌라로 추정되는 한 건물 창문 밖 난간에 서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반려견은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며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진을 게재한 누리꾼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은 충북 청주시의 한 동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누리꾼은 "오늘 낮에 강아지가 저렇게 있어서 경찰이랑 소방관들이 왔다"며 "젊은 주인 여자분이 '술 마시고 자는데 강아지가 귀찮게 한다'며 밖으로 내보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주민이 뛰어가서 집 문을 두드렸는데 집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