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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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권 넘겨라' 요청 거부…"법률상 근거 없어"
출석 거부 이성윤 이번 기소대상 포함 안 돼…'황제조사' 고발건도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번 조처는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향후 양 수사기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그간 각각 4차례와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지난달 말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검찰에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 거부의사를 유지 중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는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며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이날 전격적으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만간 검사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데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수사 뭉개기'를 우려해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 다른 공무원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보고라인에 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제기 초기단계부터 이름이 거론됐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도 다 이뤄지기 전 두 사람만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한편 검찰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처 '황제조사'와 관련한 공익신고인의 고발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관련 자료와 CCTV 등을 공수처로부터 건네받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공수처에 요청한 자료를 모두 받지 못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며 공수처의 사건 재재이첩 요청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출석 거부 이성윤 이번 기소대상 포함 안 돼…'황제조사' 고발건도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번 조처는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어서 향후 양 수사기관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주소지를 고려해 수원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관련한 핵심 인물인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그간 각각 4차례와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지난달 말께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검찰에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제출하고 출석 거부의사를 유지 중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는 공수처법상 현직 검사 사건은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며 사건의 공수처 이첩, 즉 '재재이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공수처법에 근거해 현직 검사인 이 지검장과 이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그러면서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에 대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직격탄을 날렸고,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채 이날 전격적으로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만간 검사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데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수사의뢰한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수사 뭉개기'를 우려해 선수를 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사건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 다른 공무원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보고라인에 있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제기 초기단계부터 이름이 거론됐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도 다 이뤄지기 전 두 사람만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에 무게를 싣는다.
한편 검찰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수처 '황제조사'와 관련한 공익신고인의 고발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출입관련 자료와 CCTV 등을 공수처로부터 건네받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공수처에 요청한 자료를 모두 받지 못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며 공수처의 사건 재재이첩 요청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