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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재판 받는 군인 전역 보류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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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재판 받는 군인 전역 보류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군 복무 중 구속돼 군사재판을 받으면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서화담의 이세원 변호사는 1일 "전날 헌법재판소에 구속재판을 받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2018년 입대해 복무 중인 A씨는 이듬해 휴가를 나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동석한 피해자 B(20)씨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특수준강간)로 구속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A씨가 지난해 7월 전역했어야 했지만, 구속 재판을 받는 현역병이라는 이유로 전역이 무기한 보류돼 군사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 제18조 4항 1호는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난 때에는 불기소 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후 전역 조치에 필요한 경우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불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난 현역병과 구속 중 복무기간이 끝난 현역병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은 군형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인이 아닌 자가 군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다"며 "A씨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구속됐고 복무기간이 만료했으므로 군사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해당 조항은 재판 절차의 신속성과 재판 심리의 충실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고, 군사재판을 받는다고 피고인이 유죄라는 전제에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결국 A씨 측은 지난달 31일 "병역법 제18조 4항 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2020년 영창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듯,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헌적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위헌적인 군사법원의 공판 과정에서 군인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혀 청춘을 날려 보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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