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검사 5번 결과는 '친모'…딸, 출산 직후 사진 공개 '맞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석씨 가족 "사망한 아이와 생김새 비슷하다"
"아기 바꿔치기 없었다는 증거"
"아기 바꿔치기 없었다는 증거"
경북 구미의 빈집에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검찰이 친모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도 기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일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가족은 양수에 젖은 신생아 사진까지 공개하며 또다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석씨와 그의 딸 김모씨(22), 전 사위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재검사를 의뢰했다. 석씨의 DNA 검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여러 차례 DNA 검사를 반복한 결과 모두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석씨는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석씨뿐 아니라 딸인 김씨와 전 사위 역시 숨진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어 재검사가 이뤄진 것이다.
5번째 DNA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지만 석씨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석씨 가족은 석씨의 딸인 김씨가 출산 직후 분만실에서 찍은 아이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8년 3월30일 낮 12시56분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이다.
석씨 가족은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 바꿔치기가 산부인과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사망한 아이와) 눈·코·입 등 생김새가 모두 비슷하다"며 아기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석씨 가족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딸 김모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많은 루머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선 '내연남'이라고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계획 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했고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 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딸 김씨를,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그러나 1일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가족은 양수에 젖은 신생아 사진까지 공개하며 또다시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석씨와 그의 딸 김모씨(22), 전 사위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재검사를 의뢰했다. 석씨의 DNA 검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여러 차례 DNA 검사를 반복한 결과 모두 석씨가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석씨는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줄곧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석씨뿐 아니라 딸인 김씨와 전 사위 역시 숨진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어 재검사가 이뤄진 것이다.
5번째 DNA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지만 석씨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석씨 가족은 석씨의 딸인 김씨가 출산 직후 분만실에서 찍은 아이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8년 3월30일 낮 12시56분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이다.
석씨 가족은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 바꿔치기가 산부인과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사망한 아이와) 눈·코·입 등 생김새가 모두 비슷하다"며 아기 바꿔치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석씨 가족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딸 김모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많은 루머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선 '내연남'이라고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계획 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했고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 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딸 김씨를,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